Daum - 부동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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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보를 전달하려면 제대로 하시고, 본인의 영달을 위하여 사기는 치지맙시다;정보를 이것 저것 짜집기해서 교묘하게 편집하셨네요.특히 [현장관리인 등록과 교육]은 어이가 없습니다. 그러다가 큰 일 나십니다.

    올챙이 18.06.12 22:36 신고
  • [현장관리인 수입]과 [현장관리인 직업의 비젼]도 어이가 없습니다. 정신차리세요.주택사업이 허가 없이 199평이하는 신축이 가능하다고요? 한번 짓어보세요. 건물 뜯고 원상복구할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 폭탄 맞을 겁니다; 그리고 현장관리인 경력 쳐주지도 않습니다. 그리고 여기 누락되었는데 공고 건축과 이상 졸업자도 자격증 없이 현장관리인 가능합니다.

    올챙이 18.06.12 22:58 신고
  • 2018년 6월 27일자로 신규로 건축허가 200제곱미터(60.5평)이상 건물은 종합건설회사에서 짓어야 합니다. 즉, 이 말은 건설회사 소속 건설기술자인 현장대리인(일명 현장소장)이 건물을 짓어야 한다는 말입니다. 200제곱미터 미만이어도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. 괜히 이 글에 선동되어 등록비 30만원 납부하시고 등록하시면 후회하실 것 같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. 저의 추측이지만 이 분이 봉화군에 사시는 것 같은데 봉화군 사시는 분은 알아서 하십시오. 현장관리인은 현장을 벗어나면 안되니까요. 단, 다른 시군에 사시는 분들은 출퇴근비, 사시는 곳이 멀면 숙박비, 경비, 식대는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겠네요.

    올챙이 18.06.12 23:28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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